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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2조 시장감시위원회
502/560
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5.28, 2014.12.30>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지정거래소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하는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를 포함한다)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지정거래소가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하는 거래소시장과 다른 거래소시장 사이 및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사이의 연계감시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5.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6.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1.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감시위원장"이라 한다)
2.
삭제 <2008.2.29>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4.
협회가 추천하는 2인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시장감시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시장감시위원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시장감시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시장감시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5.7.31>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