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1.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감시위원장"이라 한다)
2.
삭제 <2008.2.29>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4.
협회가 추천하는 2인
③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감시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시장감시위원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시장감시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시장감시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