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7.24, 2021.6.8>
1.
해산
2.
파산
3.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멸
4.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폐지 또는 인가ㆍ등록의 취소
5.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중지 또는 정지
6.
외국 법령을 위반한 경우(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이로 인해 영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금융투자업인가와 금융투자업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보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은 각각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보며, 제2항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