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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개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3

조문 542 / 561
제434조의3
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4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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