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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4 결손처분
542/560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