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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556/560
①
제443조
제1항
(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4.12.30, 2021.1.5>
②
제443조
제1항제10호 및
제444조
부터
제446조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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