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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3.8.13, 2015.7.24, 2016.12.20, 2018.12.31, 2020.5.19, 2021.4.20, 2023.3.21, 2024.2.13, 2024.10.22> 3.
제38조 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4.
제42조 제1항 단서(제255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4의2.
제42조 제5항(제255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 자5.
제43조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7.
제53조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기간 중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한 자9.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두지 아니한 자10.
제6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지 아니한 자11.
제66조 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자12.
제67조 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14.
제88조 또는 제28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15.
제89조 (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17의2.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8.
제103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19.
제10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19의2.
제117조의5 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19의3.
제117조의7 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19의5.
제117조의7 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19의6.
제117조의7 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 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0.
제121조 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21.
제123조 제1항, 제137조 제1항 또는 제153조 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22.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23.
제1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자25.
제13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27.
제156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29.
제16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30.
제169조 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31.
제1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32.
제19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3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5.
제235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자36.
제238조 제7항 또는 제280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ㆍ게시한 자37.
제2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38.
제24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39.
제246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40.
제2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40의2.
제24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자40의3.
제249조의4 제4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40의4.
제249조의4 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41.
제249조의6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41의3.
제249조의8 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41의4.
제249조의9 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46의2.
제249조의23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47.
제249조의14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49.
제249조의18 제1항(제249조의13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49조의13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51.
제249조의19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52의2.
제249조의21 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사원53.
제309조 제3항 또는 제3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53의2.
제323조의16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53의3.
제323조의16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54.
제338조 또는 제356조 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57.
제3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58.
제3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59.
제345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62.
제34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63.
제420조 제3항에 따른 등록된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64.
제426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