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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555/5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3.8.13, 2015.7.24, 2016.12.20, 2018.12.31, 2020.5.19, 2021.4.20, 2023.3.21, 2024.2.13, 2024.10.22>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5.7.31>
3.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4의2.
제42조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 자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 <2020.3.24>
7.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기간 중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한 자
8.
삭제 <2020.3.24>
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두지 아니한 자
10.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지 아니한 자
11.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자
12.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삭제 <2013.5.28>
14.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
15.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3조제1항 또는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
17.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7의2.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8.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19.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19의2.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19의3.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19의4.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자
19의5.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
19의6.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
19의7.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0.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21.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2.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
23.
제1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자
24.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25.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
26.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9.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
30.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
31.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2.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
3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4.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투자회사등을 해산하지 아니한 자
35.
제23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자
36.
제238조제7항 또는 제28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ㆍ게시한 자
37.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8.
제2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39.
제2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40.
제2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40의2.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40의3.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0의4.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41.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1의2.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의4.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2.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43.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4.
삭제 <2015.7.24>
45.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46.
삭제 <2021.4.20>
46의2.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7.
제249조의1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8.
제24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9.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50.
삭제 <2009.6.9>
51.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2.
제249조의21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2의2.
제249조의21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사원
53.
제309조제3항 또는 제3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3의2.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53의3.
제323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4.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5.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6.
제344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투자한 자
57.
제3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8.
제3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59.
제3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0.
삭제 <2017.4.18>
61.
삭제 <2017.4.18>
62.
제34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2의2.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3.
제420조제3항에 따른 등록된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64.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