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47/560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0.3.24>
삭제 <2020.3.24>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삭제 <2020.3.24>
제48조, 제54조, 제55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