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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제1장
제2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19조
등록의 신청 등
제20조
등록요건의 유지
제20조의2
등록의 직권말소
제21조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