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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제5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5.7.24>
제117조의3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17조의4
등록
제117조의5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제117조의6
지배구조 등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8
청약증거금의 관리
제117조의9
투자광고의 특례
제117조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제117조의11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제117조의12
손해배상책임 등
제117조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제117조의14
투자자명부의 관리
제117조의15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17조의16
검사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