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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제7장
제2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개정 2021.4.20>
제249조의10
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11
사원 및 출자
제249조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
제249조의14
업무집행사원 등
제249조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제249조의16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249조의17
지분양도 등
제249조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49조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49조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