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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0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200/350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6.12.20>
1.
신청자
(
제100조의6
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
2.
「소득세법」제127조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제164조
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
(
「소득세법」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한정한다)
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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