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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0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
191/350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부터
제100조의13
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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