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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0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
준용규정
215/350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
(
제100조의15
제1항제5호의 동업기업의 경우에는 외국법인)
으로 보아
「법인세법」
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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