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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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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개정 2014.1.1>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제10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9>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제51조를 준용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 <신설 2013.8.13, 2015.12.15, 2020.12.29>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환급 또는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시 환급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2024.12.31>
1.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상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12.24>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18.12.2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19.12.31,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