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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1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223/350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에 따른 어업자등
(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
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
2.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실업지원금
②
어업자등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제4조
제3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ㆍ어구
(漁具)
의 개조 비용 및 출어 비용
(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
은 해당 어업자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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