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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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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3조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시공자등이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합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