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1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225/3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