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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6
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260/35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제48조
,
제49조
,
제66조
및
제67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용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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