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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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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66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