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조세특례제한법
제3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83/350
위기지역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