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288/3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4.12.31, 2005.12.29, 2006.12.30, 2008.12.26, 2010.1.1, 2010.3.12, 2010.12.27, 2011.7.21,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5.29, 2017.12.19, 2018.12.24, 2021.12.28>
1.
삭제 <2001.12.29>
2.
삭제 <2001.12.29>
3.
삭제 <2001.12.29>
4.
삭제 <2001.12.29>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제10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삭제 <2001.12.29>
9.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
삭제 <2001.12.29>
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삭제 <2001.12.29>
13.
삭제 <2001.12.29>
14.
삭제 <2001.12.29>
15.
삭제 <2003.12.30>
16.
삭제 <2001.12.29>
17.
삭제 <2000.12.29>
18.
삭제 <2003.12.30>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20.
삭제 <2013.1.1>
21.
삭제 <2013.1.1>
22.
삭제 <2014.12.23>
23.
삭제 <2015.12.15>
24.
삭제 <2013.1.1>
25.
삭제 <2014.1.1>
26.
삭제 <2018.12.24>
27.
삭제 <2014.1.1>
28.
삭제 <2018.12.24>
29.
삭제 <2021.12.28>
30.
삭제 <2015.12.15>
3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삭제 <2014.1.1>
2.
삭제 <2014.12.23>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4.
제3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5.
삭제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