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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299/350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121조의8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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