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2020.12.29>
②
「관세법」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0.12.29>
③
사업자가 「관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④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