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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1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2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320/35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
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제2호 및
제46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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