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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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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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