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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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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