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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5절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74/3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내국법인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제530조의2
부터
제530조의11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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