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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6절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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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장유가증권 투자 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제40조
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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