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3.12.31>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관련 판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함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3-누-51184 · 2024.05.22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4985 · 2022.10.1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298 · 2022.09.23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1-구단-859 · 2021.11.26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20-구단-923 · 2021.04.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의 ‘그 기간’은 과세기간 1년을 의미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제외되는 소득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22 · 201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