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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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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자산총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6.12.20>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보유자별ㆍ투자매매업자별ㆍ투자중개업자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증권 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은 직접 또는 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집합투자증권 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20>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비율 계산방법, 원천징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