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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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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제19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