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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12/350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제19조
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다)
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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