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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9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139/3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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