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139/3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