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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0절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70/350
「소득세법」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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