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36개 조문

지역보건법

제18조

조문 19 / 36
제18조
시설의 이용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