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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제5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제6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10조
보건소의 설치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2조
보건의료원
제13조
보건지소의 설치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제16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제16조의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17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제18조
시설의 이용
제18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제19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제20조
신청에 따른 조사
제21조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제22조
정보의 파기
제23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
제5장 보칙
제24조
비용의 보조
제25조
수수료 등
제26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제27조
보고 등
제28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29조
동일 명칭 사용금지
제30조
권한의 위임 등
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6장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과태료
목차
목차
총 36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제5조
제5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제6조
제6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8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제9조
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10조
제10조 보건소의 설치
제11조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2조
제12조 보건의료원
제13조
제13조 보건지소의 설치
제14조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
제15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제16조
제16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17조
제17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제18조
제18조 시설의 이용
제18조의2
제18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제19조
제19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제20조
제20조 신청에 따른 조사
제21조
제21조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제22조
제22조 정보의 파기
제23조
제23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
제5장 보칙
제24조
제24조 비용의 보조
제25조
제25조 수수료 등
제26조
제26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제27조
제27조 보고 등
제28조
제28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29조
제29조 동일 명칭 사용금지
제30조
제30조 권한의 위임 등
제31조
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6장 벌칙
제32조
제32조 벌칙
제33조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제34조 과태료
지역보건법
/
제5장
/
제24조
지역보건법
제24조
조문 26 / 36
이전
다음
제24조
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시ㆍ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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