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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조문

지역보건법

제29조

조문 31 / 36
제29조
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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