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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5장
지역보건법
제31조
「의료법」
에 대한 특례
33/36
제12조
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제3조
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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