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주요 양형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의 행동대원급 구성원으로서 잠적한 공소외 1을 응징하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일제히 공소외 1을 찾도록 직접 지시하였는바 이는 폭력범죄단체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여 그 조직의 유지·강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지시로 조직원들은 공소외 1을 찾는 행위를 일제히 수행하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함으로써 공소외 1은 도망을 다니다가 현재 소재불명 상태가 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조직에서 이탈한 사람을 찾아가 흉기를 휴대한 채 상해를 가하였다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한 바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는 자신이 제공한 아파트가 더럽혀진 채 방치된 것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되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공소외 1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 2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의 행동대원급 구성원으로서 후배 조직원들에게 잠적한 조직원인 공소외 1에 대한 응징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스스로도 공소외 1을 찾는 행위에 가담하였던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에서 탈퇴하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지인의 성원을 받고 있어 그것이 향후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3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의 행동대원급 구성원으로서 잠적한 조직원인 공소외 1을 찾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고, 피고인 4와 공동으로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하고 단독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겨누어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은 2건의 폭행과 2건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도 누번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1건의 무면허운전과 공동폭행의 범죄는 심지어 이 사건 형사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횟수, 시기, 가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죄책이 크고 무겁다.
다만, 공동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 4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행동대원급 구성원으로서 잠적한 조직원인 공소외 1을 찾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3과 공동으로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다툼 끝에 상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공동상해범행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해 범죄의 피해자 공소외 4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여 이들의 지지와 선도가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5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에 잠적한 조직원인 공소외 1을 찾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기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 6
피고인은 공소외 10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밖에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협박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가 많고, 그 구체적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협박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 7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에 잠적한 조직원인 공소외 1을 찾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쇠봉으로 다른 조직원인 공소외 10의 엉덩이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며,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 피고인 8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후배 조직원인 공소외 1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내역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공소외 1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수준은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 9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강도치사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인 부두목 공소외인이 도피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는 등 적극적인 범인도피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인도피 범행은 공소외인의 아들이자 자신의 사회 선배인 피고인 11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 10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피고인 3과 공동으로 수인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폭행이 매우 중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 12
피고인은 과거 ◇◇◇파에 가입한 사실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범죄단체인 ☆☆☆파에 가입하였고, 여러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예절을 따지면서 다투던 중 다른 조직원들과 합세하여 세 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의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3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특수폭행 또는 공동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뚜렷하여 이들의 지지와 선도가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13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 3과 공동하여 ▽▽▽파 조직원인 피해자 공소외 11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