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증거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은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0%로 편차범위를 교정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처벌기준치보다 불과 0.0011%를 초과하는 점, 이 사건 호흡측정기는 교정유효기간 4개월을 불과 15일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점, 단속경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을 소거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 없이 측정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은 최종 음주 후 20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시점은 최종 음주 후 25분이고 혈중 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농도에 이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시점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시점까지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오히려 상승하여 음주운전 시점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채혈이 늦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시점과 채혈시점의 시간이 다소 길다는 이유만으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를 배척하는 경우 결국 혈액검사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받을 피고인의 이익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그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별도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0.050%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0%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0%로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