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야간집단감금의 점(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제1항,제2조 제1항,형법 제276조 제1항
판시 각 집단주거침입의 점(피고인들) : 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형법 제319조
판시 각 집단협박의 점(피고인 1,2,3) : 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피고인들) : 각형법 제314조 제1항,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집단상해의 점(피고인들) : 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집단손괴의 점(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형법 제366조
판시 공동감금의 점(피고인 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형법 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공동폭행의 점(피고인 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각 명예훼손의 점(피고인 1) : 각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판시 쟁의행위금지기간 중 쟁의행위의 점(피고인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제63조,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