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의 점)
피고인 2, 3, 4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