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한편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평소 다녀가는 사이이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집 앞 복도는 아파트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욕설을 하고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피고인은 당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자주 다녀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된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②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피해자의 제부, 피고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삭제하고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과 다툰 후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③그 후 피고인은 2016. 1. 10. 01:00경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가 바뀌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같은 날 03: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앞 복도에서 소란을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