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경부터 전남 나주시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업무, 공판장 경매 및 시설물 관리, 계리업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 8. 조합에서 퇴사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나주경찰서에서, 조합장 공소외인이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공소외인이 공판장 내부에서 중도매인들을 통해 과일을 구매하는 장면 등이 녹화된 2013. 5. 31.자 1건, 2013. 11. 26.자 3건, 날짜 미상 9건 등 총 13건의 CCTV 녹화자료, 2013년경 업무상 알게 된 공소외인의 이름, 꽃배달을 받을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이 적시된 ‘꽃배달내역서’, 축·조의금 송금내역이 들어 있는 ‘무통장입금의뢰서’ 및 ‘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각 ‘거래내역확인서’, 2013. 9. 27.자, 2013. 10. 11.자 각 지급회의서를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