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2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의율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2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 그 직상수급인을 처벌하는 규정임이 법문상 뚜렷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도급인이고 수급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제36조의2의 규정의 취지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다만 사업이 종적으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수차 도급인 모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그 중 직상수급인만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위 법의 규정취지나 평등의 원칙에서 보아 타당한 것이지 법문의 형식에 집착하여 원심처럼 직상수급인만이 이에 해당되지 도급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794호 판결은 이 점을 정면으로 다룬 것은 아니나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 규정에 도급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2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