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94. 6. 1. 10:0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세차장 앞 4거리에서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109조의 무면허운전죄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68조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따라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는 제1종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는 자동차운수사업은 자동차운송, 자동차운수알선, 자동차대여 등의 사업을 뜻하며, 그 중 자동차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고인은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위 택시를 수리하기 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공장으로 가던 중이었을 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 공소외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위 택시를 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혼자서 위 택시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택시를 운전함에 있어서는 제1종 운전면허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제2종 운전면허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