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원 산하의 △△한방병원 소속 근로자 공소외 8 등 16명에 대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서(△△한방병원)’ 기재와 같이 2005년 1월 임금 11,992,600원, 2월 임금 12,667,675원, 3월 임금 12,577,812원 합계 37,238,087원을, 위 의료원 산하의 □□한방 소속 근로자 공소외 9 등 101명에 대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서(□□한방)’ 기재와 같이 2005년 1월 임금 156,638,180원, 2월 임금 73,901,760원, 3월 임금 69,773,210원 합계 300,313,150원을 각 체불하는 등 합계 337,551,237원의 임금을 지급기일인 각 해당 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