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9. 3. 15.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대화예식장 앞 도로를 남산초등학교 방면에서 대화예식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피해자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량이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공소외 2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공소외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공소외 1이 운전한 위 화물차량의 수리비 433,800원, 피해자공소외 2가 운전한 위 차량의 수리비 218,300원이 각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