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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노4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구지방법원 · 2005.09.21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동차의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거는 순간 위 자동차에 후진기어가 들어간 상태이어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자동차가 약 1.5m 가량 후진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의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거는 순간 위 자동차에 후진기어가 들어간 상태이어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자동차가 약 1.5m 가량 후진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11. 1. 선고 2004고정28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에서 판시한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에서(자동차 등록번호 생략) 레토나승용차(이하 '단속차량'이라 한다)에 공소외1과 함께 타고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단속차량의 원동기의 시동을 거는 순간 단속차량에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속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뿐 결코 원심판결의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단속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4. 8. 01:50경 대구 수성구 지산1동 1258-7에 있는 '숯불갈비신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 0.122%)로 단속차량을 약 1.5m 가량 운전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당심법정, 원심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증인공소외 1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공소외 2의 당심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에스케이(SK)텔레콤 주식회사 사장 작성의 통화내역(수사기록 제23장 편철), 공판기록 제20장에 편철된 5·7대리운전안내명함,공소외 3 작성의 확인서, 공판기록 제24장에 편철된 기사정산내역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등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4. 4. 7. 저녁 대구 수성구 지산1동 1258-7에 있는 '숯불갈비신촌'이라는 식당에서 공소외1 및 그녀의 친구 3명과 식사를 하기로 하고, 그 날 19:00경 단속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으로 가서 그 앞 도로에 단속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는데, 그 주차장소가 단속차량의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아서 단속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이드브레이크를 걸고 후진기어를 넣어 두었다(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참조).
(2)
피고인은 그 후 위 식당에서공소외 1 및 그녀의 친구 3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부근에 있던 무쏘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집으로 가기 위하여 2004. 4. 8. 00:29경부터 그 날 01:36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로 대리운전업체인 '5·7대리운전'(전화번호 생략)에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후 위 노래방에서 나와 단속차량에공소외 1과 함께 타게 되었다(수사기록 제23장, 공판기록 제20, 21, 24, 25장 참조).
(3)
그런데 피고인은공소외 1이 위경련을 일으키고 심한 한기(寒氣)를 느꼈기 때문에 단속차량의 히터를 켜기 위해서 그 원동기의 시동을 거는 순간 단속차량이 덜컹덜컹 뒤로 진행하여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자 놀라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게 되었고, 대구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 소속 경찰관공소외 2는 2004. 4. 8. 01:50경 마침 그 부근을 순찰하던 중 위와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검문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단속하게 되었다.
(4)
한편, 단속차량은 수동변속기가 부착된 차량으로서 후진기어를 넣어 둔 채 시동을 걸 경우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어 둔 상태에서 클러치를 밟지 않더라도 덜컹덜컹 후진하는데(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참조), 피고인은 적발당시 단속차량을 주차하면서 후진기어를 넣어 둔 사실을 깜박 잊고 단속차량의 원동기의 시동을 걸어 자신도 모르게 단속차량이 뒤로 덜컹덜컹 움직이게 하였다.
나.
살피건대,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또는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그런데 전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단속차량은 그 특성상 후진기어를 넣어 둔 채 시동을 걸 경우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어 둔 상태에서 클러치를 밟지 않더라도 후진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단속차량의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그 원동기의 시동을 거는 순간 단속차량에 후진기어가 들어간 상태이어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속차량이 후진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당시 단속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전항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증인공소외 2의 당심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속 당시 단속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파기 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