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또는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그런데 전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단속차량은 그 특성상 후진기어를 넣어 둔 채 시동을 걸 경우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어 둔 상태에서 클러치를 밟지 않더라도 후진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단속차량의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그 원동기의 시동을 거는 순간 단속차량에 후진기어가 들어간 상태이어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속차량이 후진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당시 단속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전항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증인공소외 2의 당심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속 당시 단속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