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는 생명, 신체에 관한 현실적인 위험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고운전자 등의 구호를 받아야 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할 수 있고, 남은 문제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사후의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 및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상 제재뿐이라고 할 수 있는바(의료법 제16조가,제1항에서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제2항에서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뺑소니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고차량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성은 아주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경찰관 등 사고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 주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및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 자체에 관한 처벌보다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은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의 보호법익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면 피해자 또는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