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구 정보통신망법(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별다른 금지규정을 두지 않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성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었음은 명백하나, 개정 후 이 사건 규정상의 ‘문언 또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